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의 종국적 확정을 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 직무관할

어떠한 종류의 집행행위를 어떠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장토록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직무관할의 문제이다.

예컨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또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관념적 재판으로서 족한 채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두었으며,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은 수소법원의 권한으로 함과 같다.

이 직무관할은 절대적 강행성을 가지고 이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2. 토지관할

동종의 집행기관 중에 어떤 곳의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의 집행행위를 취급토록 하느냐를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 집행기관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는 개개의 집행행위를 신속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관할에 위반이 있더라도 추상적으로 직무관할을 가지는 이상 그 집행행위는 관계인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뿐이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관할을 정하는 표준

집행기관의 관할은 소(訴)의 관할과는 달리 한 개의 사건의 집행절차 전체에 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일개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이종(異種)의 또는 수 개의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어음, 수표 등과 같은 지시증권채권의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이 발하나 그 증권의 점유집행은

집행관이 행하며(민집 233조), 그 현금화방법인 전부명령·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발한다(민집 229조).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가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경우(민집 203조 1항 단서)에는 따로 토지관할을 가지는 집행관이 집행한다.

제3절

집행관

21

제4절

집행법원

44

제5절 수소법원 52

집행기관으로서의 수소법원

제6절 기타의 집행기관

1. 등기관 53

집행기관으로서의 등기관

2. 공조기관 53

집행 공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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